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기준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46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실지거래가액 기준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0.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가액은 거래당사자가 자산의 실질적 가치를 평가해 약정한 가액이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양도가액의 판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거래당사자가 자산의 실질적 가치를 평가해 약정한 가액이다. 여러 자산의 가액을 구분할 수 없으면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한다. 둘 이상의 자산을 함께 양도해 자산별 가액을 구분하지 못할 수 있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거래당사자가 당해 자산에 대한 실질적인 가치를 평가하여 약정한 가액이 됨

본문(원문)

1.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거래당사자가 당해 자산에 대한 실질적인 가치를 평가하여 약정한 가액이 됨.

2. 2이상의 자산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각 자산별로 위 1에 의한 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정제 정리

질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양도가액을 어떻게 판정하며, 2이상의 자산별 가액을 구분할 수 없으면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1.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거래당사자가 당해 자산에 대한 실질적인 가치를 평가하여 약정한 가액이 됨.

2. 2이상의 자산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각 자산별로 위 1에 의한 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61 (<time datetime="1997-10-17">1997.10.17</time> 회신), "실지거래가액 기준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8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815)
원 제목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 판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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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