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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내 양도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단기차익 목적 등 규정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과 취득가액 등을 묻는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단기차익 목적 등 규정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채무액의 매매가액 포함 여부와 토지·건물 가액 구분 여부에 따라 취득가액과 안분을 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법 제96조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단기차익 목적으로 취득한 뒤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토지와 건물을 함께 거래한 경우의 계산 방법도 문제된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나, 단기차익목적으로 취득후 1년이내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등 관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본문(원문)
1.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나, 단기차익목적으로 취득후 1년이내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등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2.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매매 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채무액이 매매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3. 토지. 건물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
정제 정리
질의
취득 후 1년 이내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과 실지거래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1. 부동산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합니다. 다만, 단기차익 목적으로 취득 후 1년 이내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등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실지거래가액은 매매 당사자 간에 실제 거래된 가액을 말합니다.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을 취득했더라도 그 채무액이 매매가액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3. 토지·건물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여 각각의 실지거래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4항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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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46 (<time datetime="1998-03-28">1998.03.28</time> 회신), "1년 이내 양도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5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502)
- 원 제목
- 단기차익목적으로 취득후 1년이내의 부동산을 양도시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