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일괄 취득 토지 일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81회신일 2005.03.3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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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3.30

감정평가가액·기준시가·장부가액·취득가액을 순차 적용해 안분한다.

일괄 취득한 두 필지 중 한 필지만 양도할 때 취득가액의 안분법을 물었다. 감정평가가액·기준시가·장부가액·취득가액을 순차 적용해 안분한다. 공통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나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사람이 두 필지의 토지를 필지별 가액 구분 없이 일괄 취득했다. 이후 그중 한 필지만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질의요지

필지별 가액 구분없이 일괄취득한 2필지의 토지 중 1필지만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감정평가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1인이 2필지의 토지를 필지별 가액의 구분없이 일괄하여 취득한 후 그 중에 1필지만 양도한 경우 당해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감정평가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에 의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필지별 가액 구분 없이 일괄 취득한 두 필지 중 한 필지만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안분계산 방법.

회답

당해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은 감정평가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81 (2005.03.30 회신), "일괄 취득 토지 일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9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933)
원 제목
일괄 취득한 2필지의 토지 중 1필지만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안분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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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