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확인 불가 시 어떤 가액을 순서대로 적용하나?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으로 적용한다.
투기지정지역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으로 적용한다. 토지와 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정해진 순서의 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투기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을 양도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이다. 부동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거나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3의 지정지역(투기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양도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가액을「소득세법」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하는 것입니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을「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감정평가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에 의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자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및 토지와 건물 가액의 안분방법.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3의 지정지역(투기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양도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가액을「소득세법」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하는 것입니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을「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감정평가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에 의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의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4조제5항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4항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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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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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9 (2005.06.03 회신), "취득가액 확인 불가 시 어떤 가액을 순서대로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3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332)
- 원 제목
- 양도자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