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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수토지만 양도하면 취득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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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ㆍ양도 당시 개별주택가격을 당시 가액으로 안분한 토지가액을 사용한다.
개별주택가격 고시 전 취득한 주택의 부수토지만 양도할 때 기준시가를 물었다. 토지의 취득ㆍ양도 당시 개별주택가격을 당시 가액으로 안분한 토지가액을 사용한다. 그 토지가액에 전체 면적 중 과세대상 토지 면적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1세대1주택에서 주택의 부수토지만 양도하는 경우이다. 해당 주택은 개별주택가격 고시 전에 취득했다.
질의요지
개별주택가격 공시된 1세대1주택 양도시 토지의 취득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주택의 취득 양도당시의 개별주택가격을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토지의 가액에 전체토지면적 중 과세대상 토지 면적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는 기 회신문【법규과-4973(2006.11.17), 법규과-5613 (2006.12.28), 법규과-5612(2006.12.28), 법규과-145(2007.1.10)】을 참고바람.
정제 정리
질의
개별주택가격 고시 전에 취득한 주택의 부수토지만 양도하는 경우 토지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산정방법.
회답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1세대1주택 양도 시 토지의 취득ㆍ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주택의 취득ㆍ양도 당시의 개별주택가격을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토지의 가액에 전체토지면적 중 과세대상 토지 면적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기 회신문【법규과-4973(2006.11.17), 법규과-5613(2006.12.28), 법규과-5612(2006.12.28), 법규과-145(2007.1.10)】을 참고.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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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61 (<time datetime="2007-02-23">2007.02.23</time> 회신), "주택 부수토지만 양도하면 취득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0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026)
- 원 제목
- 개별주택가격 고시전 취득한 주택의 부수토지만 양도시 토지 취득당시 기준시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