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경매로 일괄 취득한 자산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40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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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경매로 일괄 취득한 자산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소득세 대상 자산과 그 밖의 자산 가액을 합리적 기준으로 안분계산한다.

경매로 일괄 취득한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할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대상 자산과 그 밖의 자산 가액을 합리적 기준으로 안분계산한다. 경매개시 또는 양도 당시 평가된 감정가액 등을 안분 기준으로 삼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과 기계장치 등 그 밖의 자산을 경매로 일괄 취득해 양도하였다. 과세대상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나 취득·양도자산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과 그 외 자산을 경매로 일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경매개시 또는 양도당시에 평가된 감정가액 등 합리적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토지ㆍ건물 등)과 그 외 자산(기계장치 등)을 경매로 일괄 취득하여 이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그 취득ㆍ양도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경매개시 또는 양도당시에 평가된 감정가액 등 합리적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매로 일괄 취득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과 그 밖의 자산을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과 그 밖의 자산을 경매로 일괄 취득하여 양도하고 과세대상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양도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면 경매개시 또는 양도 당시 평가된 감정가액 등 합리적 기준으로 안분계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08 (<time datetime="1999-02-26">1999.02.26</time> 회신), "경매로 일괄 취득한 자산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9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902)
원 제목
경매로 일괄 취득한 자산의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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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