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한 겸용주택은 전부 주택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754회신일 1999.04.2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재건축한 겸용주택은 전부 주택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2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4.20

재건축 후 3년 이상이면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전부를 주택으로 볼지를 판단한다.

주택과 비주택 부분이 섞인 건물을 재건축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판단 방법을 묻는다. 재건축 후 3년 이상이면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전부를 주택으로 볼지를 판단한다. 3년 미만이면 증가 없는 주택과 부수토지만 멸실 전후 기간을 통산하고 용도는 사실상 사용을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된 건물을 멸실하고 그 부수토지에 복합건물을 재건축했다. 재건축일 이후 양도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따라 판단 방법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건물을 재건축하고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경과한 경우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를 판단함.

본문(원문)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건물을 멸실하고 그 부수토지에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건물을 재건축 한 경우로서 재건축일 이후 양도일까지 3년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재건축일이후 양도일까지 3년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건축에 따른 증가가 없는 주택과 부수토지에 한하여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로 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겸용주택에 부설된 계단 등 시설물은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나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된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여부.

회답

1. 재건축일 이후 양도일까지 3년 이상 지난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에 따라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2. 3년 이상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재건축에 따른 증가가 없는 주택과 부수토지에 한하여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기간을 통산합니다.

3. 주택과 주택외 부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로 구분하고,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로 구분합니다. 겸용주택의 계단 등 시설물도 사실상 사용용도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주택과 주택외 면적 비율로 안분계산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중0547 심판결정
    2000.06.1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75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54 (1999.04.20 회신), "재건축한 겸용주택은 전부 주택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0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009)
원 제목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건물의 경우 비과세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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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