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개인사업자의 감면세액 사용의무가 전환법인에 승계되는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감면세액 상당액의 사용의무는 전환법인에 승계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4.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과 관련한 사용의무·적립금·투자·수정신고를 묻는다. 감면세액 사용의무는 승계되지 않고 직접 출자금은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볼 수 없다. 건설 중 고정자산 투자는 규정상 투자에 포함되며 적립금 추가적립은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2
세액감면을 투자세액공제로 바꿔 수정신고할 수 있는가?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고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납부세액이 증가시 수정신고 가능하나 감소시 종전 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기한인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수정신고할 수 없는
조세특례 - 1997.03.2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고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납부세액이 증가하면 기한 내 수정신고할 수 있으나 감소하면 종전 기한 경과 후에는 할 수 없다. 1994사업연도에 특별세액감면과 증자소득공제를 함께 적용받은 내국법인의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3
중복 감면을 받으면 어느 감면을 배제하나? 중복공제가 불가능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 감면과 수출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을 모두 적용 받은 경우 조세감면의 배제는 납세자의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이나 경정결정시에는 중소제조업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6.10.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복 적용할 수 없는 두 조세감면을 모두 받은 경우 감면 배제방법을 물었다. 수정신고 때에는 납세자가 적용할 감면을 선택할 수 있다. 과세관청의 경정결정 때에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4
기존 감면을 받은 법인도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내국법인이 1994.01.01이후 사업연도에 있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 각호의 감면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6.06.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사업연도에 세액감면 등을 받은 법인이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감면 적용 사실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1994년 이후 다른 감면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 수정신고 대상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5
장기 국·공채 이자의 법인세 감면은 언제 적용하는가?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국ㆍ공채에 대한 이자를 만기에 지급받는 경우 법인세의 감면은 그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적용하는 것으로, 1995사업연도에 만기가 도래하는 국ㆍ공채 이자에 대한 법인세감면은 1995사업연도
조세특례 - 1996.06.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기간 1년 이상인 국·공채 이자의 법인세 감면시기를 물었다. 감면은 국·공채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적용한다. 1995사업연도 만기 이자는 1994사업연도 수정신고로 감면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8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56
누락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수정신고할 수 있나? 중소제조법인이 1994사업연도중 직접 사용하는 기계장치에 투자하고 동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시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후 과표신고시 착오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때 수정신고기한내에 수정신고하여 세액공
조세특례 - 1995.08.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누락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수정신고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종전 국세기본법상 기한 안에 수정신고하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1994 사업연도 투자분의 공제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7
최저한세 적용 시 감면 순서를 선택할 수 있나? 최저한세에 규정된 각종 감면으로 법인세의 산출세액이 최저한세보다 적어지는 경우에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함에 있어서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순서는 당해 법인이 임의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5.06.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종 감면으로 산출세액이 최저한세보다 적어질 때 감면 적용순서를 묻는다.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순서는 해당 법인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법인세의 신고·납부와 수정신고에도 같은 선택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8
누락한 토지 투자세액공제를 수정신고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사원용임대아파트와 종업원기숙사를 신축ㆍ준공하고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건물투자분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등은 제출하였으나 토지투자분을 누락한 경우, 수정신고 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5.03.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용 임대시설 투자세액공제에서 누락한 토지투자분을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물투자분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토지투자분을 누락한 경우 수정신고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9
적립금을 과소 적립하면 수정신고해야 하나? 내국법인이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사업년도 이익금 처분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착오로 과소 적립한 경우 수정신고하여야 과소 적립금액에 상당하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1994.11.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와 관련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착오로 과소 적립한 경우를 물었다. 수정신고해야 과소 적립금액에 상당하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당해 사업연도 이익금 처분 때 적립금을 착오로 적게 적립한 내국법인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0
수정신고기한 후 적립한 적립금도 적법한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당초 당해 사업년도 이익금처분시에는 적립하지 아니하고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추가로 적립하고 이를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적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4.11.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이익금처분 때 적립하지 않고 수정신고기한 후 추가 적립한 경우의 적법성을 물었다. 기한이 지난 후 추가 적립하고 수정신고한 금액은 적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볼 수 없다. 당해 사업년도 이익금처분 때 적립하지 않았고 수정신고기한도 경과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1
과소 적립금을 수정신고하면 적법한 적립금인가? 당초신고시 과소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수정신고기간내에 과소적립금액을 추가로 적립하고 수정신고한 경우 적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보는것이나, 허위 또는 고의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과소계상한 경우 적용받을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4.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소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 적립하고 수정신고한 경우의 적법성을 물었다. 수정신고기간 안에 추가 적립하고 수정신고하면 적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본다. 다만 허위 또는 고의로 과소계상한 경우에는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5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62
별도 면제신청을 안 해도 수정신고가 가능한가? 1994.01.01 이전 시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은 별도 감면신청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당초 과세표준 신고시 위 사항에 의한 면제신청을 별도로 한 경우에 한하여 수정신고 가능한
조세특례 - 1994.09.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을 수정신고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과세표준 신고 때 면제신청을 별도로 한 경우에만 수정신고할 수 있다. 1994년 1월 1일 이전 시행 규정에 따른 감면은 별도 감면신청이 필요한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3
수정신고로 다른 감면을 선택할 수 있나? 감면규정이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납세자가 선택하여 신청한 하나만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만 당초 신청과는 다
조세특례 - 1994.09.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 후 수정신고로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둘 이상의 감면 중 납세자가 선택해 신청한 하나만 적용된다.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월 내 수정신고한 경우에만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4
과소 적립금을 수정신고 때 추가할 수 있나?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당초 신고시에는 미달하게 적립하였으나, 수정신고 기간 내에 과소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고 이에 대한 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달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수정신고 기간에 추가 적립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소적립금을 추가 적립하고 관계서류를 첨부해 수정신고하면 적법한 적립금으로 본다.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 기간 내에 추가 적립과 서류 첨부를 마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자동 해소 실패)
65
수정신고로 증자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나? 과세표준신고시에는 증자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으나, 수정신고 기한내에 증자소득공제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증자소득공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1994.0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신고 때 누락한 증자소득공제를 수정신고로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정신고 기한 내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공제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수정신고 때 적립해도 증자소득공제가 가능한가? 과세표준신고시에는 증자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으나, 수정신고 기한내에 증자소득공제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증자소득공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1994.0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신고 때 신청하지 않은 증자소득공제를 수정신고로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신고 기한 내 필요한 적립과 신청을 마치면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제액의 법인세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감면서류를 수정신고 때 추가 제출할 수 있나?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와 세액면제신청서, 양도명세서 및 취득계획서를 제출하여야만 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10.1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면제서류를 법인세 신고 때 누락하고 수정신고로 추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필수 서류를 과세표준신고 때 내지 않았다면 수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어민지원시설이 아닌 임대사업용 부동산 취득은 시설 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1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0의9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8
처분계산서에 빠진 적립금은 수정신고해야 하나?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고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는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한 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 수정신고를 하여야만 적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8.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에 적립했지만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누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수정신고기간 안에 처분계산서에 적립하고 관계서류를 첨부해 수정신고해야 적법한 적립금으로 본다. 증자소득공제로 받은 소득금액의 법인세 상당액을 장부에만 적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9
수정신고 때 적립한 금액도 증자소득공제가 되는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당초신고시에는 적립하지 아니하였으나 수정신고 기간내에 추가로 적립하고 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보는 것이고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8.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미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수정신고 때 추가 적립하면 증자소득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수정신고 기간 내 적립하고 관계서류를 첨부하면 적법한 적립금으로 보아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미적립액의 추가 적립과 관계서류를 첨부한 수정신고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0
수정신고로 중소제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중소제조업 법인이 과세표준신고시 그 감면신청을 하지 못했어도 수정신고기한내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고 이에 대한 관계서류등을 첨부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1993.07.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신고 때 감면신청을 못 한 중소제조업 법인이 수정신고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신고기한 안에 정해진 절차를 갖추어 수정신고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 적립하고 관계서류 등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감면신청서 누락 후 수정신고로 환급받나? 국ㆍ공채이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감면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나 동 세액감면신청서는 감면세액 계산 등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서류 이므로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7.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감면과 수정신고에 따른 감액청구가 가능한지 묻는다. 신청서 미제출만으로 감면되지는 않지만 신청서는 제출해야 하며, 수정신고기한 후 감액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의 누락·오류는 정해진 기한 안에 수정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의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2
당초 신청하지 않은 특별부가세를 수정신고로 면제받나? 당초 신고 시 면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에 의하여 면제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2.10.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당초 신청하지 않은 특별부가세를 수정신고로 면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신고 시 면제신청이 없었다면 수정신고로 면제받을 수 없다. 과세표준신고서와 세액면제신청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에만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7의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3
수정신고로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적법한가?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당초 당해 사업연도 이익처분 시 적립하지 아니한 법인이 수정신고 기한 내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적립하고 관계 서류 등을 첨부하여 수정 신고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인정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2.10.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로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법성과 증자소득공제 시 적립 의무를 물었다. 수정신고기한 내 절차와 서류 요건을 갖춰 신고하면 적법한 적립금으로 인정된다.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4
투자세액공제를 뒤늦게 추가 신청할 수 있나요?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이 그 신고서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을 때에는 수정신고를 해야 하므로 수정신고기한 경과 후 에는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1992.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 완료 후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못한 법인이 나중에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는 공제받을 수 없다. 신고서 기재사항의 누락이나 오류는 국세기본법상 기한 내에 수정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면제신청 누락을 수정신고로 보완할 수 있는가? 법인세 등을 면제받고자 하는 법인이 본점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세액면제신청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세 등이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조세감면을 받
조세특례 - 1992.08.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 신고 때 세액면제신청서 등을 내지 않은 법인이 수정신고로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최초 신고 때 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법인세 등이 면제되지 않고 수정신고를 해도 감면받을 수 없다. 본점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법정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의2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6
뒤늦게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도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당초 당해사업연도 이익금처분시는 적립하지 아니하였으나 추후 수정신고 기한 내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적립한 경우 당해적립금 적립 사실이 주주총회 개최 등에 의거 확인되는 때에는 기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조세특례 - 1992.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뒤늦게 적립한 경우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수정신고 기한 내 절차에 따라 적립하고 그 사실이 확인되면 기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적립 사실은 주주총회 개최 등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77
누락한 투자세액공제를 수정신고로 받을 수 있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투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수정신고 기한 내에 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1992.06.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청서 미제출로 받지 못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수정신고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신고기한 내 관계서류를 첨부해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수정신고기한 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후 수정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4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8
수도권 밖으로 본사·공장을 옮기면 감면되나? 중소기업법인이 감면요건을 충족하면서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1992.05.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법인의 수도권 외 이전에 따른 조세감면과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감면되며, 절차에 따른 수정신고로 이전 후 공장소득에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해당 감면을 적용받으면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는 함께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3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9
50% 감면 신청을 전액감면으로 고칠 수 있나? 창업일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3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에 의거 전액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의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2.01.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50% 감면을 신청한 법인이 수정신고로 전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창업일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는 전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0
기한 내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도 추징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당초 당해사업연도 이익금처분시는 적립하지 아니하였으나 추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 기한내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적립한 경우 당해적립금 적립 사실이
조세특례 - 1992.01.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적립하지 않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나중에 적립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 묻는다. 수정신고 기한 내 소정 절차에 따라 적립하고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적립 사실은 주주총회 개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1
면제신청 누락을 수정신고로 보완할 수 있나?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면제받고자 하는 법인이 공장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세액면제신청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세 등이 면제되지 아니하며 수정신고에 의하여도 조세감면을 받을 수
조세특례 - 1991.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신청 누락분이 수정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과세표준 신고 때 세액면제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면제되지 않고 수정신고로도 감면받을 수 없다.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82
수정신고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과세표준 신고 시 신고서 기재사항의 누락・오류로 인해 공제받지 아니한 세액이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가 있는 경우 수정신고 기한 내에 소정절차에 따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고 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 수정신고서를 제
조세특례 - 1991.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로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911, 1990년 4월 18일 회신문을 첨부했다.
83
기업합리화적립금 누락 시 어떻게 과세되는가? 당해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계산하지 않은 때에는 기업합리와 적립금의 적립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며, 이자상당액은 추징하지 않는 것이나 소정의 가산세를 징수
조세특례 법인세법 1990.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이미 공제받은 세액과 가산세는 징수하지만 이자상당액은 추징하지 않는다. 기한 내 수정신고하지 않으면 감면받을 수 없고, 중복되는 일부 감면은 하나만 선택한다.
근거 법령·조문
84
면제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수정신고로 감면받을 수 있나? 법인세 등을 면제받고자 하는 법인이 공장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세액면제신청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세 등이 면제되지 아니하며 국세기본법상의 수정신고에 의하여도 조세감면을 받을 수 없는
조세특례 - 1990.10.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양도 과세연도 신고 때 세액면제신청서 등을 내지 않은 법인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인세 등이 면제되지 않고 수정신고로도 감면받을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과세표준신고 시 제출하도록 한 신청 절차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
기술·인력개발비 공제 적립금은 언제 적립하나?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동 비용을 현금으로 지출한 각 과세연도에 공제하고 그 공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연도 이전에
조세특례 - 1990.04.1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및 수정신고를 물었다. 비용 지출 연도에 공제하고 같은 사업연도 이익처분으로 적립하며, 미공제분은 절차에 따라 수정신고할 수 있다. 공제 대상이 아닌 금액에 관해 미리 적립한 금액은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아닌 임의적립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6
미공제 지방이전투자세액을 수정신고하나? 당초 법인세과세표준 신고 시 공제받지 아니한 지방이전투자세액공제에 대하여는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적립하고 이에 대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89.10.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법인세 신고 때 공제하지 않은 지방이전투자세액공제를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묻는다.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고 관계서류를 첨부하면 수정신고할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법시행령에서 정한 절차와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7
특별부가세 면제신청 누락을 수정신고로 보완할 수 있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의 수정신고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는 없음
조세특례 - 1986.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를 내지 않은 경우 면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수정신고로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 없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 징세01254-3595를 참고하도록 했다.
88
수정신고한 투자세액공제 적립금은 언제 적립하는가? 기업합리화적립금은 당해사업년도 이후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하는 최초사업년도의 이익금의 처분시 적립하므로 수정신고시 공제받은 중요산업의 투자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한 당해적립금의 적립시기는 다음사업년도의 이익금 처분시 하는
조세특례 - 1986.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로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시기를 묻는다. 해당 적립금은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 때 적립한다. 당해 사업연도 이후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하는 최초 사업연도에 적립해야 하기 때문이다.
89
종합한도 초과 공제액은 어떻게 이월하는가? 임시투자세액 공제받은 내국법인이 조세지급 종합한도를 초과시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4년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에서 공제하는
조세특례 - 1985.08.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조세지급 종합한도를 초과할 때 공제방법을 물었다. 초과금액은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로 이월해 공제한다. 이월된 과세연도의 가산세를 제외한 법인세에서 공제하며 수정신고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