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세액감면을 투자세액공제로 바꿔 수정신고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84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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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세액감면을 투자세액공제로 바꿔 수정신고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3.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납부세액이 증가하면 기한 내 수정신고할 수 있으나 감소하면 종전 기한 경과 후에는 할 수 없다.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고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납부세액이 증가하면 기한 내 수정신고할 수 있으나 감소하면 종전 기한 경과 후에는 할 수 없다. 1994사업연도에 특별세액감면과 증자소득공제를 함께 적용받은 내국법인의 사안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1994사업연도에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증자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았다. 이후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고 당초 적용하지 않은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경우다.

질의요지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고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납부세액이 증가시 수정신고 가능하나 감소시 종전 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기한인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수정신고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1994사업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조세감면규제법 93조의 증자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았으나,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고 당초 신고시에는 적용받지 않았던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이 증가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것이나

당초에 신고한 세액보다 감액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국세기본법(1994.12.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45조제1항제1호의 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수정신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고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1994사업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조세감면규제법 93조의 증자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았으나,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고 당초 신고시에는 적용받지 않았던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이 증가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것이나 당초에 신고한 세액보다 감액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국세기본법(1994.12.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45조제1항제1호의 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수정신고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40 (<time datetime="1997-03-25">1997.03.25</time> 회신), "세액감면을 투자세액공제로 바꿔 수정신고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7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735)
원 제목
과세특례 받은 법인이 투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수정신고 가능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