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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 적용 시 감면 순서를 선택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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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규정을 적용하는 순서는 해당 법인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각종 감면으로 산출세액이 최저한세보다 적어질 때 감면 적용순서를 묻는다.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순서는 해당 법인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법인세의 신고·납부와 수정신고에도 같은 선택이 가능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각종 감면을 적용하면 법인세 산출세액이 최저한세보다 적어지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최저한세에 규정된 각종 감면으로 법인세의 산출세액이 최저한세보다 적어지는 경우에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함에 있어서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순서는 당해 법인이 임의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각종 감면으로 법인세의 산출세액이 상기 법조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보다 적어지는 경우에 법인세를 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포함)ㆍ납부함에 있어서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순서는 당해 법인이 임의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각종 감면으로 법인세 산출세액이 최저한세보다 적어지는 경우 감면규정의 적용순서.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 제1항 각호의 각종 감면으로 법인세 산출세액이 최저한세보다 적어지는 경우, 법인세를 신고하거나 수정신고하여 납부할 때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순서는 해당 법인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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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한세 적용 시 감면 순서를 선택할 수 있나?· 법인세 · 역사 자료 · 제도46012-10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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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15 (<time datetime="1995-06-23">1995.06.23</time> 회신), "최저한세 적용 시 감면 순서를 선택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5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521)
- 원 제목
- 법인세의 산출세액이 최저한세보다 적어지는 경우에 각종 감면의 적용순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