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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한 토지 투자세액공제를 수정신고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물투자분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토지투자분을 누락한 경우 수정신고할 수 있다.
사원용 임대시설 투자세액공제에서 누락한 토지투자분을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물투자분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토지투자분을 누락한 경우 수정신고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사원용임대아파트와 종업원기숙사를 신축·준공했다.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때 건물투자분의 세액공제신청서 등은 제출했으나 토지투자분은 누락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사원용임대아파트와 종업원기숙사를 신축ㆍ준공하고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건물투자분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등은 제출하였으나 토지투자분을 누락한 경우, 수정신고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사원용임대아파트와 종업원기숙사를 신축ㆍ준공하고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2 같은법 제72조의5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건물투자분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등은 제출하였으나 토지투자분을 누락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신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원용임대아파트와 종업원기숙사의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면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누락한 토지투자분을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2 및 같은법 제72조의5에 따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면서 건물투자분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등은 제출하였으나 토지투자분을 누락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의거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6구2552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70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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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01 (<time datetime="1995-03-13">1995.03.13</time> 회신), "누락한 토지 투자세액공제를 수정신고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6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648)
- 원 제목
- 사원용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시 누락신고분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