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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감면을 받으면 어느 감면을 배제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정신고 때에는 납세자가 적용할 감면을 선택할 수 있다.
중복 적용할 수 없는 두 조세감면을 모두 받은 경우 감면 배제방법을 물었다. 수정신고 때에는 납세자가 적용할 감면을 선택할 수 있다. 과세관청의 경정결정 때에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제조업특별세액 감면과 수출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을 모두 적용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중복공제가 불가능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 감면과 수출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을 모두 적용 받은 경우 조세감면의 배제는 납세자의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이나 경정결정시에는 중소제조업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중복공제가 불가능한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 감면과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을 모두 적용 받은 경우 조세감면의 배제는 다음과 같이 하는 것임.
다 음
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의 경우는 수정신고를 함으로써 당초 신고시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납세자가 선택하여 신고 할 수 있는 것이나
나. 과세관청에서 경정결정시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배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복공제가 불가능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 감면과 수출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을 모두 적용받은 경우 조세감면의 배제방법.
회답
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의 경우에는 당초 신고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납세자가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나. 과세관청의 경정결정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배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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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976 (<time datetime="1996-10-25">1996.10.25</time> 회신), "중복 감면을 받으면 어느 감면을 배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8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836)
- 원 제목
- 중복적용이 배제되는 감면을 중복적용 받은 경우 조세감면의 배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