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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신청서 누락 후 수정신고로 환급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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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미제출만으로 감면되지는 않지만 신청서는 제출해야 하며, 수정신고기한 후 감액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감면과 수정신고에 따른 감액청구가 가능한지 묻는다. 신청서 미제출만으로 감면되지는 않지만 신청서는 제출해야 하며, 수정신고기한 후 감액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의 누락·오류는 정해진 기한 안에 수정신고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국·공채이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한 과세표준신고서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상황도 질의했다.
질의요지
국ㆍ공채이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감면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나 동 세액감면신청서는 감면세액 계산 등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서류 이므로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3 규정의 국ㆍ공채이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감면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나 동 세액감면신청서는 감면세액 계산등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서류 이므로 동법동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6 제5항 의 규정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이 그 신고서 기재사항에 누락ㆍ오류가 있을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정하는 기한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당해 법인의 감액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는 것입니다(대법원 1987.09.08제1부 판결.85누565등 참고).
정제 정리
질의
1. 국·공채이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감면 적용 여부.
2. 신고서의 누락·오류를 수정신고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감면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다만 신청서는 감면세액 계산 등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3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6 제5항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2. 법정신고기한 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은 신고서에 누락·오류가 있을 때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기한 내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수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는 감액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의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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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78 (<time datetime="1993-07-03">1993.07.03</time> 회신), "감면신청서 누락 후 수정신고로 환급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3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338)
- 원 제목
- 세액감면신청서를 미제출시 수정신고에 의하여 환급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