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50% 감면 신청을 전액감면으로 고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창업일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는 전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착오로 50% 감면을 신청한 법인이 수정신고로 전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창업일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는 전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착오로 50% 감면을 신청했다.
질의요지
창업일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3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에 의거 전액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의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창업일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3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에 의거 전액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2.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의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착오로 50% 감면을 신청한 경우 수정신고로 전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창업일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2.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의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1서1224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2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통합투자세액 추가공제액은 자산별로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기준-2025-법규법인-0063
- 총괄납부 시 중고차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408
- 적격인적분할로 신주를 받으면 주식 처분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3-법규법인-3454
- LNG 터미널 시설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742
- 중간배당 선분배 시 동업자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4-법인-3476
- 재개발 임대기간과 특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1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8 (<time datetime="1992-01-16">1992.01.16</time> 회신), "50% 감면 신청을 전액감면으로 고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4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456)
- 원 제목
- 법인이 착오로 50% 감면 신청한 경우 수정신고에 의하여 100% 감면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