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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한도 초과 공제액은 어떻게 이월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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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금액은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로 이월해 공제한다.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조세지급 종합한도를 초과할 때 공제방법을 물었다. 초과금액은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로 이월해 공제한다. 이월된 과세연도의 가산세를 제외한 법인세에서 공제하며 수정신고도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의 공제액이 정해진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임시투자세액 공제받은 내국법인이 조세지급 종합한도를 초과시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4년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 2의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을 받은 내국법인이 동법 제8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4년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포함)의 법인세(가산세 제외)에서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내국법인이 조세지급 종합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공제방법
회답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로 이월합니다.
이월된 각 과세연도에서 수정신고를 포함하여 가산세를 제외한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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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77 (<time datetime="1985-08-06">1985.08.06</time> 회신), "종합한도 초과 공제액은 어떻게 이월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3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322)
- 원 제목
- 임시투자세액 공제받은 내국법인의 조세지급 종합한도 초과시 동 금액의 공제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