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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면제신청을 안 해도 수정신고가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초 과세표준 신고 때 면제신청을 별도로 한 경우에만 수정신고할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을 수정신고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과세표준 신고 때 면제신청을 별도로 한 경우에만 수정신고할 수 있다. 1994년 1월 1일 이전 시행 규정에 따른 감면은 별도 감면신청이 필요한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4년 1월 1일 이전 시행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에 관한 사안이다. 당초 과세표준 신고 때 면제신청을 별도로 했는지가 조건이다.
질의요지
1994.01.01 이전 시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은 별도 감면신청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당초 과세표준 신고시 위 사항에 의한 면제신청을 별도로 한 경우에 한하여 수정신고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1994.01.01이전 시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의한 감면은 별도감면 신청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당초 과세표준신고시 위 사항에의한 면제신청을 별도로 한 경우에 한하여 수정신고 가능 한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4년 1월 1일 이전 시행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을 수정신고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해당 감면은 별도 감면신청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당초 과세표준 신고 시 면제신청을 별도로 한 경우에만 수정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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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7468 (<time datetime="1994-09-17">1994.09.17</time> 회신), "별도 면제신청을 안 해도 수정신고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4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474)
- 원 제목
- 수정신고에 대한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