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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세액공제를 뒤늦게 추가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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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는 공제받을 수 없다.
투자 완료 후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못한 법인이 나중에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는 공제받을 수 없다. 신고서 기재사항의 누락이나 오류는 국세기본법상 기한 내에 수정신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했으나 투자 관련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못했다. 이후 추가 신청을 통한 공제 가능 여부를 질의했다.
질의요지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이 그 신고서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을 때에는 수정신고를 해야 하므로 수정신고기한 경과 후 에는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92.9.5 접수된 귀질의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기히 회신한바 있어 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2020, 1991.10.24
2.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26조에 의거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이 그 신고서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을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기한내에 수정신고를 해야하므로 수정신고기한 경과후에는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투자를 완료했으나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추가로 신청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 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2020, 1991.10.24
2. 법인세법 제26조에 의거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이 그 신고서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을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해야 하므로 수정신고기한 경과 후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5조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020 지역 선도위원협의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 1993전3147 심판결정1994.03.0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95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3중0125 심판결정1993.03.2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95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2서4104 심판결정1993.02.12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95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2구3295 심판결정1992.11.1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95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2서0286 심판결정1992.08.2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95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2구0572 심판결정1992.08.2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95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2서0393 심판결정1992.08.2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95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2부0571 심판결정1992.08.2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95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1구2477 심판결정1992.08.2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95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2중0597 심판결정1992.08.2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95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2부0568 심판결정1992.08.2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95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2구0570 심판결정1992.08.2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95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전체 1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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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51 (1992.09.18 회신), "투자세액공제를 뒤늦게 추가 신청할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6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669)
- 원 제목
- 투자를 완료시 세액공제 신청을 못한 경우에 추가 신청 시 공제가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