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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수정신고로 감면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인세 등이 면제되지 않고 수정신고로도 감면받을 수 없다.
공장양도 과세연도 신고 때 세액면제신청서 등을 내지 않은 법인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인세 등이 면제되지 않고 수정신고로도 감면받을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과세표준신고 시 제출하도록 한 신청 절차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공장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때 세액면제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세 등을 면제받고자 하는 법인이 공장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세액면제신청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세 등이 면제되지 아니하며 국세기본법상의 수정신고에 의하여도 조세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등을 면제받고자 하는 법인이 공장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같은법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항에 규정된 세액면제신청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세등이 면제되지 아니하며 국세기본법상의 수정신고에 의하여도 조세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장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시 세액면제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 면제 및 수정신고에 의한 감면 가능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세 등을 면제받으려는 법인이 과세표준신고 시 같은법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항의 세액면제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법인세 등이 면제되지 않으며, 국세기본법상의 수정신고에 의하여도 조세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89서196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94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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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48 (<time datetime="1990-10-10">1990.10.10</time> 회신), "면제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수정신고로 감면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7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748)
- 원 제목
- 과세표준 신고 시 세액면제신청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