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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신청 누락을 수정신고로 보완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74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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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면제신청 누락을 수정신고로 보완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8.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최초 신고 때 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법인세 등이 면제되지 않고 수정신고를 해도 감면받을 수 없다.

과세표준 신고 때 세액면제신청서 등을 내지 않은 법인이 수정신고로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최초 신고 때 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법인세 등이 면제되지 않고 수정신고를 해도 감면받을 수 없다. 본점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법정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 등을 면제받으려는 법인이 본점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때 세액면제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후 국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를 한 경우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법인세 등을 면제받고자 하는 법인이 본점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세액면제신청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세 등이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조세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등을 면제받고자 하는 법인이 본점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시고시 동법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2 제7항에 규정된 세액면제신청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세등이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조세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등 면제를 위한 신청서류를 과세표준 신고 때 제출하지 않고 수정신고한 경우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2에 따라 법인세 등을 면제받으려는 법인이 본점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때 같은 법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2 제7항의 세액면제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법인세 등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조세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의2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47 (<time datetime="1992-08-12">1992.08.12</time> 회신), "면제신청 누락을 수정신고로 보완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6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605)
원 제목
법적용을 잘못하여 수정신고를 하였을 경우 수정신고의 효력이 있는지의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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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