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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로 다른 감면을 선택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36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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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정신고로 다른 감면을 선택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9.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둘 이상의 감면 중 납세자가 선택해 신청한 하나만 적용된다.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 후 수정신고로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둘 이상의 감면 중 납세자가 선택해 신청한 하나만 적용된다.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월 내 수정신고한 경우에만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때 적용 가능한 둘 이상의 감면규정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했다. 이후 당초 신청과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으려 한다.

질의요지

감면규정이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납세자가 선택하여 신청한 하나만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만 당초 신청과는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조세감면규제법상 둘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납세자가 선택하여 신청한 하나만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2.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의 감면규정과 같은법 제67조의 12의 규정에서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할 때에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그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1월내에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만 당초 신청과는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당초 감면신청 후 수정신고를 통해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조세감면규제법상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선택하여 신청한 하나만 적용함.

2.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과 같은법 제67조의 12 중 하나를 선택하여 확정신고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1월 내에 다른 감면규정 적용을 위한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만 당초 신청과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368 (<time datetime="1994-09-01">1994.09.01</time> 회신), "수정신고로 다른 감면을 선택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0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098)
원 제목
당초 감면신청 후 수정신고로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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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