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면제신청 누락을 수정신고로 보완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96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면제신청 누락을 수정신고로 보완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0.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표준 신고 때 세액면제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면제되지 않고 수정신고로도 감면받을 수 없다.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신청 누락분이 수정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과세표준 신고 때 세액면제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면제되지 않고 수정신고로도 감면받을 수 없다.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면제받고자 하는 법인이 공장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세액면제신청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세 등이 면제되지 아니하며 수정신고에 의하여도 조세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1948, 1990.10.10

정제 정리

질의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신청 누락분을 수정신고로 보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공장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세액면제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세 등이 면제되지 아니하며, 수정신고에 의하여도 조세감면을 받을 수 없음.

유사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사본을 참고할 것.

※ 법인22601-1948, 1990.10.10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948 면제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수정신고로 감면받을 수 있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67 (<time datetime="1991-10-17">1991.10.17</time> 회신), "면제신청 누락을 수정신고로 보완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4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484)
원 제목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면제신청 누락분에 대한 수정신고 대상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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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