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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로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적법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08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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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정신고로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적법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0.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정신고기한 내 절차와 서류 요건을 갖춰 신고하면 적법한 적립금으로 인정된다.

수정신고로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법성과 증자소득공제 시 적립 의무를 물었다. 수정신고기한 내 절차와 서류 요건을 갖춰 신고하면 적법한 적립금으로 인정된다.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당초 사업연도 이익금처분 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았다. 이후 수정신고기한 내에 적립하고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수정신고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당초 당해 사업연도 이익처분 시 적립하지 아니한 법인이 수정신고 기한 내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적립하고 관계 서류 등을 첨부하여 수정 신고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인정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질의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당초 당해 사업연도 이익금처분시 적립하지 아니한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 기한내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적립하고 관계서류등을 첨부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1조 및 동법제55조(법률 제4285호)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동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정신고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경우의 적법성 및 증자소득공제 적용 시 적립 의무.

회답

1.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당초 당해 사업연도 이익금처분 시 적립하지 아니한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 기한 내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적립하고 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 수정신고하면 적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인정된다.

2.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1조 및 동법제55조에 따른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91조에 따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87 (<time datetime="1992-10-01">1992.10.01</time> 회신), "수정신고로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적법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7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701)
원 제목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수정신고에 의해 적립 한 경우 적법성 및 가산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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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