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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한 투자세액공제 적립금은 언제 적립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32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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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정신고한 투자세액공제 적립금은 언제 적립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4.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적립금은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 때 적립한다.

수정신고로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시기를 묻는다. 해당 적립금은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 때 적립한다. 당해 사업연도 이후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하는 최초 사업연도에 적립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요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당초 신고에서 누락한 뒤 수정신고로 공제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기업합리화적립금은 당해사업년도 이후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하는 최초사업년도의 이익금의 처분시 적립하므로 수정신고시 공제받은 중요산업의 투자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한 당해적립금의 적립시기는 다음사업년도의 이익금 처분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 년도 이후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하는 최초사업년도의 이익금의 처분 시 적립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수정신고시 공제받은 중요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시기는 다음사업년도의 이익금 처분 시 적립하여야함”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수정신고 때 공제받은 중요산업 투자세액공제액 상당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언제 적립하는지.

회답

수정신고로 공제받은 투자세액공제액 상당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은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 때 적립한다.

이유

당해 사업연도 이후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 때 적립해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26 (<time datetime="1986-04-24">1986.04.24</time> 회신), "수정신고한 투자세액공제 적립금은 언제 적립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5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535)
원 제목
신고누락된 투자세액공제를 수정신고 공제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