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감면서류를 수정신고 때 추가 제출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08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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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감면서류를 수정신고 때 추가 제출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필수 서류를 과세표준신고 때 내지 않았다면 수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부가세 면제서류를 법인세 신고 때 누락하고 수정신고로 추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필수 서류를 과세표준신고 때 내지 않았다면 수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어민지원시설이 아닌 임대사업용 부동산 취득은 시설 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개량조합이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농어민지원시설의 이전을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하였다.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때 세액면제신청서 등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양도대금으로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와 세액면제신청서, 양도명세서 및 취득계획서를 제출하여야만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농어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지개량조합이 5년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농어민지원시설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토지등을 양도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으려면 그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같은법 같은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11 제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의9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액면제신청서와 양도명세서 및 취득계획서를 제출하여야만 하는 것으로 그 세액면제신청서등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2. 농어민지원시설을 양도한 후 그 양도대금으로 농어민지원시설이 아닌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 이는 농어민지원시설의 이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위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별부가세 면제에 필요한 취득명세 등 서류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때 누락한 후 수정신고기간에 추가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농어촌근대화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농지개량조합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농어민지원시설을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제1항에 따른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으려면,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같은법 같은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11 제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의9 제5항의 세액면제신청서, 양도명세서 및 취득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법인세과세표준신고 때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2. 농어민지원시설 양도대금으로 농어민지원시설이 아닌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농어민지원시설의 이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1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0의9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89 (<time datetime="1993-10-13">1993.10.13</time> 회신), "감면서류를 수정신고 때 추가 제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5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570)
원 제목
수정신고기간에 취득명세서를 추가제출 시 적법한 감면신청인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