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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 면제신청 누락을 수정신고로 보완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수정신고로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를 내지 않은 경우 면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수정신고로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 없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 징세01254-3595를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의 수정신고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는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 징세01254-3595, 1986.08.07을 참고.
붙임 :
※ 징세01254-3595, 1986.08.07
정제 정리
질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수정신고로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상의 수정신고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붙임: 징세01254-3595, 1986.08.0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01254-3595 면제신청서를 누락하면 수정신고로 면제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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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4906 (1986.10.21 회신), "특별부가세 면제신청 누락을 수정신고로 보완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0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013)
- 원 제목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