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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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분양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전매하면?
내국법인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분양받은 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특수관계자에게 전매하기 위하여 저가양도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
법인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토지를 등기 전에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공급받은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전매하기 위해 저가양도하면 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전매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 신축 중 매매계약한 건물의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인가?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던 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조건에 따라 건물을 완공하여 양도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자금이자는 당해 건물의 매매계약 체결일 전일까지의 이자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 신축 중 매매계약을 체결해 완공 후 양도할 때 건설자금이자 계산기간을 물었다. 건설자금이자는 해당 건물의 매매계약 체결일 전일까지의 이자로 한다. 임대목적 신축 중 경영상 이유로 계약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완공·등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증여 부동산의 목적사업 사용 기산일은?
당해 부동산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 사용되었는지의 여부에 있어서 고유목적사업 사용의 기산일에 관하여는 관련 사례를 참조 바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등기 전에 사망하여 상속인에게 이전받은 부동산의 목적사업 사용 기산일을 물었다.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 사용했는지는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사례는 법인46012-155, 1998.1.20.이다.

근거 법령·조문
4 토지 선사용 시 양도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이 보유중인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잔금청산 및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그 사용수익일을 당해 자산의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과 등기 전에 토지를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토지가 사용 가능한 상태라면 사용수익일이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된다. 사용승낙 약정으로 매매가 확정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 토지 양도와 조성공사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폐염전을 매립하여 대지를 조성하여 주는 조건으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청산 후 대지 조성공사 착수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해준 경우, 토지의 양도와 대지조성 공사를 각각 구분하여 손익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과 등기 후 조성공사를 하는 토지 거래의 손익 계상과 귀속시기를 물었다. 토지 양도와 대지조성 공사는 각각 구분하여 손익을 계상한다. 구분이 불분명하면 양도가액·장부가액·추정 공사예정원가를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사해행위 판결로 자산이 환원되면 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나?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당해 자산의 취득이 없던 것으로 보아 당해 자산의 취득 및 보유에 따라 발생한 손금 등을 가산하여 재계산하여야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해행위 판결로 취득 자산의 소유권이 환원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처음부터 해당 자산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재계산한다. 자산의 취득과 보유에 따라 발생한 손금 등을 가산하여 재계산한다.

7 토지 양도시기와 가액·추가 공사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 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시 토지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항 제2호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의 손익 귀속·양도시기,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 및 양도 후 공사비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등기일 관련 규정으로 시기를 정하고, 구분이 분명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쓰며, 추가 공사비는 취득가액에 넣지 않는다. 장기할부조건이 아니고 토지·건물 가액 구분이 분명하며 양도 후 타인 토지에서 공사비가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토지와 건물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이 상품ㆍ제품 또는 기타 생산품외의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품 외 자산의 손익 귀속사업연도와 토지 등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손익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에 귀속하되, 먼저 인도하거나 사용수익하면 그중 빠른 날에 귀속한다.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나,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하면 등기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철도청에 건축물을 무상 이전하면 특별부가세를 내는가?
공사 소유의 토지상에 준공한 건축물을 보존등기한 후 사업위탁자인 철도청에 무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소유 토지에 지은 건축물을 철도청에 무상 이전할 때 특별부가세 의무를 물었다. 건축물의 무상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철도청과 사업대행 협정을 맺고 사업비 전액을 지원받아 시설물을 건설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0 자산 양도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법인이 상품ㆍ제품 또는 기타 생산품외의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품 외 자산의 양도손익 귀속사업연도와 토지 등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손익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청산 전 인도·사용수익 시에는 빠른 날을 적용하고, 토지 등의 등기 선행 시에는 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 잠정가액 거래도 장기할부조건 양도에 해당하는가?
토지 등 양도계약 체결시 양도대금을 추후 확정하는 조건으로 잠정가액에 의해 거래하는 경우 장기할부조건의 적용여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대금을 나중에 확정하는 잠정가액 거래가 장기할부조건인지 물었다. 제시된 지급 및 잔금청산 조건에서는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도 다음 날부터 1년 내 세 번 이상 지급받고 대금 미확정으로 잔금청산만 1년 후 이루어진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2 사업에 먼저 사용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자산을 재평가함에 있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날 또는 대금청산의 날에 불구하고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수인이 그 자산을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게 된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부지로 사용하는 토지를 재평가할 때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그 자산을 자기 사업에 사용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소유권이전등기일이나 대금청산일과 관계없이 실제 사업 사용일을 기준으로 한다.

13 자산 양도손익의 귀속연도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년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이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된 자산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해당 자산의 양도손익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특별부가세상 취득·양도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과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4 전세금 상환용 회사 대부금에 단서가 적용되나?
무주택사용인이 전세금채무가 있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당해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주택자금 대부신청을 하였으나 사용인본인이 거주하는 때에 대부하도록 되어 있는 사규로 인하여 대부를 받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규정에 따라 뒤늦게 받은 전세금 대부금에 법인세법시행령상 단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전세금채무 상환에 사용한 대부금액은 2천만원 한도로 해당 단서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무주택사용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취득하고 실제 거주 시점에 대부받아 전세금채무를 상환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5 점유취득으로 잃은 부동산의 손금 시기는 언제인가?
20년간 점유한 개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이 제기되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 소송의 확정판결일을 소유권 이전일로 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점유자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잃은 경우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일은 소송의 확정판결일로 본다. 법인 소유 부동산을 20년간 점유한 개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한 경우이다.

16 특수관계자에게 장기 미수로 양도하면 부인되는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잔금 지급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당해 부동산을 매수인이 사용수익케 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잔금지급기일을 현저하게 장기로 정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고 잔금을 장기 미수로 둔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잔금지급기일을 현저히 장기로 정했다면 법인세법 제20조가 적용된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해당 거래의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공동사업 출자 토지에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자산에 대한 소유권(지분포함)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이전된 토지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이전된 토지에 특별부가세를 과세한다. 소유권 지분의 이전도 포함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증여받은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 취득일은?
비업무용부동산을 증여에 의하여 취득할 경우의 취득시기는 실질적으로 증여 받은 날로 하는 것이나, 실질적인 증여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접수일을 취득일로 하는 것임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증여받은 날이 취득일이며 불분명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한다. 취득 전에 이미 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은 제시된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 토지 이전이 법인세 가산징수 사유인가?
귀 질의의 경우에는 주택조합에 토지를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이 양도담보인지의 여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승인 내용과 준공검사 내용,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에 따른 주택공급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 사실에 따라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에 토지를 이전한 경우 면제된 양도소득세를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하는 사유인지 물었다. 제시된 사실만으로 확정하지 않고 관련 거래와 사업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양도담보 여부, 사업승인·준공검사 내용과 주택공급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

20 토지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법인이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 건설자금이자의 계산은 소유권이전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그 대금을 완불한 날 또는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 중 빠른 날까지 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매입한 토지의 건설자금이자 계산기간과 관련 적수 및 지급이자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건설자금이자는 대금 완불일과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 중 빠른 날까지 계산한다. 등기 여부와 무관하며 적수는 건설기간 중 지출액을, 지급이자 등은 사업연도 전체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계약해지로 등기가 말소돼도 지급이자를 부인하나?
부동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적법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으나 동 부동산을 대한 업무에 사용하기 전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원상회복된 경우에도 지급이자를 손금 불산입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해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상회복된 자산의 지급이자 처리 여부를 물었다. 업무에 사용하기 전 확정판결로 등기가 원상회복된 경우에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붙임 회신문 사본의 회시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22 잔금 전에 부속토지를 등기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요?
주택신축판매 법인이 신축 중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받기 전에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주택건물 완공 시에 잔금을 받고 주택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주택 잔금 전에 부속토지를 먼저 이전등기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법정 면적 이내 토지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먼저 양도한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대금 청산 전 등기하면 법인의 양도시기는?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고 대금을 청산받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양도시기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 등의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다.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고 대금을 청산받기 전에 등기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토지 양도손익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토지를 양도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년도는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특별부가세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하며, 연불조건의 경우 첫회부불금의 지급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를 양도할 때 손익귀속사업연도와 특별부가세상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손익은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특별부가세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자산양도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속하나?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 중 먼저 이루어진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로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대금 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먼저 이루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이 기준은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을 내국법인이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26 자산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언제인가?
자산양도손익의 귀속사업년도는 토지・건물・자동차 등 등기・등록을 요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등록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이며, 기계장치 및 비품은 대금청산일과 인도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등록 자산과 기계장치 등의 양도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등기·등록 자산은 대금청산일과 이전등기·등록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기계장치와 비품은 대금청산일과 인도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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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