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토지 양도와 조성공사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 양도와 대지조성 공사는 각각 구분하여 손익을 계상한다.
대금청산과 등기 후 조성공사를 하는 토지 거래의 손익 계상과 귀속시기를 물었다. 토지 양도와 대지조성 공사는 각각 구분하여 손익을 계상한다. 구분이 불분명하면 양도가액·장부가액·추정 공사예정원가를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 법인이 폐염전을 매립해 대지를 조성하는 조건으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대금을 청산하고 대지 조성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다.
질의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폐염전을 매립하여 대지를 조성하여 주는 조건으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청산 후 대지 조성공사 착수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해준 경우, 토지의 양도와 대지조성 공사를 각각 구분하여 손익을 계상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우리청의 기회신문(법인46012-936, 2000.4.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936, 2000.4.12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폐염전을 매립하여 대지를 조성하여 주는 조건으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청산 및 대지 조성공사 착수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해준 경우 토지의 양도와 대지조성 공사를 각각 구분하여 손익을 계상하는 것이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토지의 전체 양도가액과 이에 대응하는 장부가액 및 일반적으로 공정타당 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및 회계관행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예정원가를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금액 계산상 각각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익금이 확정된 후 부담하는 택지 비용 등 대응원가의 귀속시기 여부.
회답
법인46012-936, 2000.4.12.를 참조합니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폐염전을 매립하여 대지를 조성하여 주는 조건으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청산 및 대지 조성공사 착수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토지의 양도와 대지조성 공사를 각각 구분하여 손익을 계상합니다.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토지의 전체 양도가액과 이에 대응하는 장부가액 및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및 회계관행에 따라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예정원가를 소유권이전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각각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936 영농조합법인은 영리법인에 해당하나?
관련 해석
- 분할한 승용차 세무조정 이월액은 누가 처리하나?2025.12.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법인-4127
- 자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2025.07.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0620
- 무상 발코니 확장도 사업수입금액인가?2025.03.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77
- 무재산 해외 거래처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2024.12.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273
- 개발비 감액분은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2024.08.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법인-0158
- 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2024.07.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35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1 (2003.04.15 회신), "토지 양도와 조성공사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8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807)
- 원 제목
- 익금 확정 후에 부담하는 택지 비용 등 대응원가의 귀속시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