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자산 양도손익의 귀속연도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74회신일 1997.01.2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산 양도손익의 귀속연도는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1.20

해당 자산의 양도손익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잔금이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된 자산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해당 자산의 양도손익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특별부가세상 취득·양도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과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부동산의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된 상황에서 법인세 등의 손익귀속시기를 다루었다.

질의요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년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이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년도는 동조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3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부동산의 잔금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된 경우 법인세 등의 손익귀속시기를 질의함.

회답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이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다.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3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에 따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4 (1997.01.20 회신), "자산 양도손익의 귀속연도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9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918)
원 제목
양도부동산의 잔금ㆍ소유권이전등기의 지연 시 법인세 등의 손익귀속시기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