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토지와 건물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03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토지와 건물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손익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에 귀속하되, 먼저 인도하거나 사용수익하면 그중 빠른 날에 귀속한다.

생산품 외 자산의 손익 귀속사업연도와 토지 등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손익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에 귀속하되, 먼저 인도하거나 사용수익하면 그중 빠른 날에 귀속한다.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나,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하면 등기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9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표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土地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93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 제98조제1항제4호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는 외국법인은 국내용역 제공기간(용역 제공기간이 불분명할 때에는 입국일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제93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서 그 소득과 관련되는 것으로 입증된 비용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을 용역 제공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99년 6월 21일 제출한 질의에 대해 1999년 7월 2일 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상품ㆍ제품 또는 기타 생산품외의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귀하가 ´99.6.21. 제출한 질의서에 대한 우리청의 회신문(법인46012-2512, ´99.7.2)의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512, 1999.7.2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상품ㆍ제품 또는 기타 생산품 외의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위 양도자산중 법인세법 제99조 제1항의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할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품ㆍ제품 또는 기타 생산품 외 자산의 양도 손익 귀속사업연도와 토지 등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시기.

회답

귀하가 ´99.6.21. 제출한 질의서에 대한 우리청의 회신문(법인46012-2512, ´99.7.2)의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512, 1999.7.2

법인이 상품ㆍ제품 또는 기타 생산품 외의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위 양도자산중 법인세법 제99조 제1항의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할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 하는 것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31 (<time datetime="1999-08-03">1999.08.03</time> 회신), "토지와 건물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5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585)
원 제목
법인세법 제40조의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의 귀속사업년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