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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전에 부속토지를 등기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과 법정 면적 이내 토지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분양주택 잔금 전에 부속토지를 먼저 이전등기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법정 면적 이내 토지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먼저 양도한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3조 제5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다음 각호의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는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한 토지 및 건물에서 제외한다. 1.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5배 2.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10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 법인이 신축 중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잔금을 받기 전에 부속토지를 먼저 이전등기하고, 건물 완공 때 잔금을 받은 뒤 건물 소유권을 이전했다.
질의요지
주택신축판매 법인이 신축 중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받기 전에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주택건물 완공 시에 잔금을 받고 주택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주택의 신축중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받기전에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주택건물 완공시에 잔금을 받고 주택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각호의 면적이내의 토지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먼저 양도한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신축판매 법인이 잔금청산 전에 주택 부속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회답
주택과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각호의 면적 이내 토지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먼저 양도한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3조제5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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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45 (<time datetime="1991-07-22">1991.07.22</time> 회신), "잔금 전에 부속토지를 등기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3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306)
- 원 제목
- 주택신축판매 법인이 잔금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해준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