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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먼저 사용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그 자산을 자기 사업에 사용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공장부지로 사용하는 토지를 재평가할 때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그 자산을 자기 사업에 사용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소유권이전등기일이나 대금청산일과 관계없이 실제 사업 사용일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산을 재평가함에 있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날 또는 대금청산의 날에 불구하고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수인이 그 자산을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게 된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자산을 재평가함에 있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날 또는 대금청산의 날에 불구하고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수인이 그 자산을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게 된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공장부지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재평가할 때의 취득시기.
회답
자산을 재평가함에 있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날 또는 대금청산의 날에 불구하고,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수인이 그 자산을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게 된 날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부3343 심판결정2019.03.1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55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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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57 (1997.02.22 회신), "사업에 먼저 사용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7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713)
- 원 제목
- 의약품제조업체로서 공장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자산 재평가시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