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증여받은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 취득일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588회신일 1994.12.2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받은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 취득일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2.29

실질적으로 증여받은 날이 취득일이며 불분명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한다.

증여받은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증여받은 날이 취득일이며 불분명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한다. 취득 전에 이미 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은 제시된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한 상황이다. 실질적인 증여일이 분명한 경우와 불분명한 경우의 취득시기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비업무용부동산을 증여에 의하여 취득할 경우의 취득시기는 실질적으로 증여 받은 날로 하는 것이나, 실질적인 증여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접수일을 취득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시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증여에 의하여 자신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시기는 실질적으로 증여 받은 날로 하는 것이나, 실질적인 증여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접수일을 취득일로 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의 취득전에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및 제5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상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시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증여에 의하여 자신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시기는 실질적으로 증여 받은 날로 하나, 실질적인 증여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접수일을 취득일로 한다.

당해 부동산의 취득전에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및 제5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88 (1994.12.29 회신), "증여받은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 취득일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6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638)
원 제목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시의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