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점유취득으로 잃은 부동산의 손금 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33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점유취득으로 잃은 부동산의 손금 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일은 소송의 확정판결일로 본다.

법인이 점유자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잃은 경우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일은 소송의 확정판결일로 본다. 법인 소유 부동산을 20년간 점유한 개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 소유 부동산을 개인이 20년간 점유하였다. 개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법인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20년간 점유한 개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이 제기되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 소송의 확정판결일을 소유권 이전일로 봄

본문(원문)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20년간 점유한 개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이 제기되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소송의 확정판결일을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일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20년간 점유한 개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으로 법인이 부동산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손금 귀속시기.

회답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20년간 점유한 개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이 제기되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소송의 확정판결일을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일로 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339 (<time datetime="1995-11-25">1995.11.25</time> 회신), "점유취득으로 잃은 부동산의 손금 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20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2032)
원 제목
20년간 점유한 개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의 손금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