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계약해지로 등기가 말소돼도 지급이자를 부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67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약해지로 등기가 말소돼도 지급이자를 부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3.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업무에 사용하기 전 확정판결로 등기가 원상회복된 경우에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

매매계약 해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상회복된 자산의 지급이자 처리 여부를 물었다. 업무에 사용하기 전 확정판결로 등기가 원상회복된 경우에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붙임 회신문 사본의 회시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금청산 전에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됐다. 업무에 사용하기 전 확정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상회복됐다.

질의요지

부동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적법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으나 동 부동산을 대한 업무에 사용하기 전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원상회복된 경우에도 지급이자를 손금 불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붙임 회신문 사본(회시내용2)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612, 1992.03.13

정제 정리

질의

매매계약 해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자산에 관한 지급이자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하기 전 확정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상회복된 경우에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합니다. 붙임 회신문 사본(법인22601-612, 1992.03.13)의 회시내용 2를 참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612 주류판매업 협회에 낸 특별회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79 (<time datetime="1992-03-23">1992.03.23</time> 회신), "계약해지로 등기가 말소돼도 지급이자를 부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1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145)
원 제목
매매계약 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된 자산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