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전세금 상환용 회사 대부금에 단서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651회신일 1996.09.2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세금 상환용 회사 대부금에 단서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9.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9.20

전세금채무 상환에 사용한 대부금액은 2천만원 한도로 해당 단서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회사 규정에 따라 뒤늦게 받은 전세금 대부금에 법인세법시행령상 단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전세금채무 상환에 사용한 대부금액은 2천만원 한도로 해당 단서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무주택사용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취득하고 실제 거주 시점에 대부받아 전세금채무를 상환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0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7호: 제46조에서 제8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7. 제1호 및 제2호에 게기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7의2.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행사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무주택사용인이 전세금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대부를 신청했다. 실제 거주할 때 대부하는 사규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 후 전세계약 만료 시점에 대부받아 전세금채무 일부를 상환했다.

질의요지

무주택사용인이 전세금채무가 있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당해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주택자금 대부신청을 하였으나 사용인본인이 거주하는 때에 대부하도록 되어 있는 사규로 인하여 대부를 받지 못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후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대부받아 전세금채무의 일부를 상환한 경우 동 전세금채무상환에 소요한 대부금액(2천만원 한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제7호의 단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무주택사용인이 전세금채무가 있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당해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주택자금 대부신청을 하였으나 사용인본인이 거주하는 때에 대부하도록 되어 있는 사규로 인하여 대부를 받지 못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후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대부받아 전세금채무의 일부를 상환한 경우 동 전세금채무상환에 소요한 대부금액(2천만원 한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제7호의 단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회사의 주택자금대출규정에 따라 받은 전세금 대부금에 법인세법시행령의 단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무주택사용인이 전세금채무가 있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해당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주택자금 대부신청을 하였으나, 사용인 본인이 거주하는 때에 대부하도록 된 사규로 인해 대부받지 못한 경우에 관한 것이다.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후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대부받아 전세금채무 일부를 상환하였다면, 그 상환에 소요한 대부금액은 2천만원을 한도로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제7호의 단서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51 (1996.09.20 회신), "전세금 상환용 회사 대부금에 단서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1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175)
원 제목
회사의 주택자금대출규정에 따른 전세금 대출의 이자계상대상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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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