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
사용 전 중도부불금 지급 중 양도하면 연불취득인가? 부동산을 사용수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타인에게 중도부불금 지급 중에 양도한 것이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연불조건부 취득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8.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기 전 중도부불금을 지급하다 양도한 경우 연불조건부 취득인지 물었다. 사용·수익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했다면 권리의 양도로서 연불조건부 취득이 적용되지 않는다. 연불조건부 취득은 기준일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고 3회 이상 분할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2
대금청산 전 합의해제도 양도로 보나? 부동산을 매매하고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거래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5.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전 등기된 부동산이 합의해제로 원소유자에게 환원될 때 양도인지를 묻는다. 이 경우 소유권의 환원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소유권 환원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303
주택 멸실 후 토지만 등기해도 1세대1주택인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매매특약에 따라 매매대금의 잔금을 지급받고 동 주택을 멸실한 후 그 부수 토지만을 소유권이전등기 하여준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8.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특약으로 잔금을 받고 주택을 멸실한 뒤 부수 토지만 이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4
사기로 이전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 부동산의 교환계약에 따라 당사자 일방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판시되어 당초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5.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정한 방법으로 이전된 소유권이 확정판결로 환원될 때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당초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로 보지 않으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판결문에 근거한 사실조사 후 판단한다.
305
확정판결에 따른 신탁해지에는 양도세가 없는가? 명의신탁 부동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명의신탁재산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4.1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명의신탁 부동산을 신탁해지 이전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조사에서 명의신탁재산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환원 부동산은 실질소유자가 당초 취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06
잔금 전에 이전등기한 아파트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며, 이 사안의 B아파트는 1995.03.21.이다. 그 결과 A아파트 양도 때 2주택이지만 6월 안에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07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도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이 됨
양도소득세 - 1995.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에서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할 때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 약정일을 적용한다. 약정일이 없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308
관리처분인가 전 멸실 주택은 과세되나? 도시재개발규정에 의한 관리처분인가 고시 전에 주택이 멸실된 경우 이는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인가 고시 전에 주택이 멸실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납세의무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다.
309
장기할부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거주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월부・연부 기타 부불방법으로 받는 경우 양도시기는 계약금외의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이나,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접수일을 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장기할부 양도의 해당 요건과 양도시기 판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계약금 외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양도시기다. 그 지급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0
수용 보상에 불복하면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공공사업용 토지 등이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되는 경우 양도 시기는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는
양도소득세 - 1995.0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이의 없이 보상금을 받으면 재결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불복으로 보상금이 변동되면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11
매매대금 공탁 시 양도·취득일은 언제인가? 매매 당사자끼리의 다툼 중 매수자가 매매대금을 공탁하여 대금을 종결한 후에 매수자가 판결에 승소하여 취득한 경우에도 그 공탁일을 대금을 청산한 날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 분쟁 중 대금을 공탁하고 판결로 취득한 경우 양도 및 취득 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탁일을 대금청산일로 보아 양도 및 취득 시기를 정한다. 공탁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 접수일이 양도 및 취득 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312
명의신탁한 종중 토지를 환원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환원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4.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소유 토지를 명의신탁 해지로 종중에 환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종중명의로 환원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313
명의신탁 해지로 종중에 환원하면 양도인가?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환원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4.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이 명의수탁한 토지를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명의신탁 해지로 종중 명의에 이전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등기부등본과 종중 정관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314
연불조건부 분양계약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연불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이외의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 부동산 거래의 요건과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물었다. 연불조건에 해당하면 계약금 외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다. 사용수익일 등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일정 기간 이상이고 3회 이상 분할 지급해야 한다.
315
잔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취득일은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이나,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을 때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하되 확인되지 않거나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도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16
환매권 행사로 환원등기하면 양도소득세가 붙나? 소유부동산을 환매 조건부로 유상 양도하고 환매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며 환매계약에 따른 환매기간 내에 환매권을 행사하여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환원등기 하는 것은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권을 행사해 부동산을 환원등기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최초 환매조건부 유상양도는 과세되지만 환매기간 내 환원등기는 과세되지 않는다. 환매권 행사에 따른 환원등기는 양도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17
채무불이행에 따른 본등기는 양도에 해당하나? 채권자가 채권담보목적으로 채무자소유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해 소유권이전등기(본등기)를 이행한 때에는 본 등기가 완료된 때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 1994.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 가등기 후 채무불이행으로 본등기를 마친 경우 자산 양도 여부를 물었다.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한 본등기가 완료된 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318
명의신탁 부동산의 종중 명의 환원은 양도인가?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 신탁하였다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환원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는 경우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이 명의수탁한 부동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종중 명의로 이전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319
채무변제용 부동산 이전은 양도인가? 채무변제를 위해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한 때에는 당해 부동산을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대가의 지불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행되는 경우 증
양도소득세 - 1994.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변제를 위해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면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채무변제에 충당한 이전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대가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320
명의신탁 토지의 종중 환원은 양도인가?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환원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4.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 토지를 명의신탁 해지로 종중명의에 환원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종중명의로 이전등기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회신문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321
양도한 부동산을 다시 사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수용・경매 등 포함)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동일한 부동산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에는 재취득한 날을 취득시기로 봄
양도소득세 - 1994.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전등기 후 동일한 부동산을 다시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동일한 부동산을 재취득하면 재취득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수용이나 경매 등을 포함하여 타인에게 양도한 뒤 다시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322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취득·양도일은 언제인가?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주택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한다. 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등기접수일까지 한 달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3
명의신탁 토지를 종중에 환원하면 양도인가?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환원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4.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토지를 명의신탁 해지로 종중 명의에 환원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324
매매로 등기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시 소유권이전등기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취득시기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25
특별조치법 이전등기에도 세금이 부과되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 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
양도소득세 - 1994.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의 과세대상 여부와 양도소득세 계산을 물었다. 과세대상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세액 계산은 토지대장과 공시지가확인원 등 서류를 갖춰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의하도록 했다.
326
사실상 상속재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취득자산이 사실상 상속재산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에 불구하고 상속개시일인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취득시기가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전등기한 사실상 상속재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사실상 상속재산임이 확인되면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7
확정판결로 종중토지를 환원하면 양도인가?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환원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4.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를 확정판결로 종중에 환원할 때 양도인지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종중 명의에 소유권이전등기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535를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328
판결에 따른 신탁해지 등기는 양도인가? 상속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이 경료된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이 등기 원인관계 증빙서류에 의거 그 사실을 조사하여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1994.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확정판결에 따라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양도인지 묻는다. 양도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등기 원인관계 증빙서류를 조사하여 판단한다. 양도가 아니라면 해당 자산은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으로 본다.
329
확정판결로 종중토지를 환원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환원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4.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한 종중 토지를 확정판결로 종중 명의에 환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종중 명의에 환원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535를 참조한다.
330
명의신탁 토지를 종중에 환원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했다가 법원 확정판결에 의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환원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이를 양도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의 종중소유토지를 종중명의로 환원할 때 양도소득세를 물었다. 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명의신탁 해지로 종중명의를 회복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331
종중 부동산의 판결상 환원은 양도인가?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했다가 법원 확정판결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환원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확정판결로 종중 명의에 환원할 때 양도인지 물었다.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종중 명의에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332
화해조서에 따른 아파트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의 판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의 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해조서에 따라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아파트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양도시기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1454(1993.05.26)를 제시했다.
333
연불조건 거래의 판정요건과 취득시기는? 연불조건부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여부 판정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부동산을 양수인이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사용수익 약정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양도소득세 - 1993.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 취득·양도의 판정요건과 취득·양도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일정 기간과 분할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금 외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양도시기로 본다. 사용수익 약정일 등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과 3회 이상 분할지급 여부가 핵심이다.
334
연불조건부 거래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연불조건부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여부 판정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부동산을 양수인이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사용수익 약정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양도소득세 - 1993.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 취득·양도의 요건과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금 이외의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양도시기로 본다. 사용수익 약정일 등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과 3회 이상 분할 지급 여부가 핵심이다.
335
명의신탁 토지를 종중에 돌려주면 양도인가?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환원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3.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 토지를 명의신탁 해지로 종중명의에 환원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종중명의로 이전등기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회신문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336
연불조건의 요건과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연불조건부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여부 판정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부동산을 양수인이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사용수익 약정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양도소득세 - 1993.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 취득·양도의 판정 요건과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분할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양도시기로 본다. 사용수익 약정일 등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과 3회 이상 분할지급 여부가 핵심이다.
337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나? 귀문 1의 경우 1987.12.31. 취득시기이며 잔금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취득시기와 잔금청산 전 등기한 경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질의 1의 취득시기는 1987.12.31.이며, 잔금 전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다. 질의 3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지만 잔금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 여부를 기준으로 답했다.
338
가등기 후 본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채권자가 채권담보목적으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본등기)를 채권자 명의로 이행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채
양도소득세 - 1993.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담보 가등기 후 본등기한 부동산 등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763, 1990.09.14. 회신을 제시하였다.
339
연불조건부 거래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연불조건부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여부 판정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부동산을 양수인이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사용수익 약정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양도소득세 - 1993.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 취득·양도의 요건과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연불조건에 해당하면 계약금 외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이다. 사용수익 약정일 등부터 최종 지급일까지 2년 이상이고 대금을 3회 이상 분할 지급해야 한다.
340
등기할 수 없는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부동산을 권리의무승계에 의하여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 또는 양도시기가 되나 대금을 청산한날이 불분명한 경우 권리의무승계대장에 등재된 승계일을 취득 또는 양
양도소득세 - 1993.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093, 1988.07.26이 제시되어 있다.
341
신탁해지 등기는 양도이며 취득일도 바뀌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시기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할 때 양도 여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신탁해지 등기일이 아니라 당초 취득시기이다.
342
명의신탁 자산을 종중에 이전하면 양도인가? 종중원에게 명의신탁 된 자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종중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인낙조서로 판결해 갈음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양도소득세 - 1992.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의 자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종중에 이전할 때 양도인지 물었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종중으로 이전등기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인낙조서로 판결을 갈음한 경우에는 양도 해당 여부를 별도로 판단한다.
343
등기 시점이 다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할수 없는 상태의 부동산을 권리의무승계에 의하여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도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 또는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권리의무승계대
양도소득세 - 1992.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이 다를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구체적인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계약내용에 따라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유사 회신인 재일01254-209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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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때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는가?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의 경우로써 대금청산 전에 기업자가 당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그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공탁일 포함)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 1992.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 보상금의 공탁과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 전 공탁 시 공탁일을, 그보다 먼저 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회신은 재일01254-1434, 1991.05.2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345
등기원인일과 접수일이 다르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 및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고,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며 잔금약정일이 미확인,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
양도소득세 - 1992.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원인일과 접수일이 다를 때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3930을 참조하도록 했다.
346
대금청산 전 이전등기 시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차익계산시 양도ㆍ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되고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이날이 확인되지 않거나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거나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양도소득세 - 1992.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결론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347
특별조치법상 등기원인별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에 의거 매매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의제취득시기는 77.1.1로 보는 것이나, 등기원인이 증여인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
양도소득세 - 1992.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전등기한 부동산의 등기원인별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매매 원인이면 의제취득시기는 77.1.1이고, 증여 원인이면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 01254-1769, 1992.07.1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348
청산 전 등기한 자산의 취득·양도일은? 양도 및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나,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잔금약정일이 확인 안 되거나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하고, 대금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양도소득세 - 1992.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회답문에는 구체적인 양도·취득시기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349
가등기 부동산을 본등기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채권자가 채권담보목적으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본등기)를 채권자 명의로 이행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채
양도소득세 - 1992.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담보로 가등기한 부동산을 본등기한 경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채권자 명의로 본등기한 날이 된다. 채무불이행으로 부동산을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해 본등기한 경우에 해당한다.
350
입주 후 등기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금용기관의 근저당 설정으로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그 충당되는 날이 잔금청산일임.
양도소득세 - 1992.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입주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금융기관의 근저당 설정으로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면 그 충당일이 잔금청산일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