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명의신탁 자산을 종중에 이전하면 양도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명의신탁 자산을 종중에 이전하면 양도인가?2. 최신 회답1992.12.11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2.12.11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종중으로 이전등기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종중원 명의의 자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종중에 이전할 때 양도인지 물었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종중으로 이전등기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인낙조서로 판결을 갈음한 경우에는 양도 해당 여부를 별도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1992.12.11 · 미확인 · 재일01254-3159
종중원 명의의 자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종중에 이전할 때 양도인지 물었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종중으로 이전등기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인낙조서로 판결을 갈음한 경우에는 양도 해당 여부를 별도로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1.09.16 · 미확인 · 재일01254-2917
종중원 명의의 신탁자산을 신탁해지로 종중에 이전할 때 양도인지 물었다. 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이전은 양도로 보지 않지만 인낙조서로 판결을 갈음하면 별도 판단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0.09.12 · 미확인 · 재산01254-1740
종중원 명의의 자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종중에 이전하면 양도인지 물었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이전은 양도로 보지 않지만 인낙조서의 경우에는 판단이 필요하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