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명의신탁 자산을 종중에 이전하면 양도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명의신탁 자산을 종중에 이전하면 양도인가?2. 최신 회답1992.12.11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2.12.11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종중으로 이전등기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종중원 명의의 자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종중에 이전할 때 양도인지 물었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종중으로 이전등기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인낙조서로 판결을 갈음한 경우에는 양도 해당 여부를 별도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1992.12.11 · 미확인 · 재일01254-3159

종중원 명의의 자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종중에 이전할 때 양도인지 물었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종중으로 이전등기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인낙조서로 판결을 갈음한 경우에는 양도 해당 여부를 별도로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1.09.16 · 미확인 · 재일01254-2917

종중원 명의의 신탁자산을 신탁해지로 종중에 이전할 때 양도인지 물었다. 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이전은 양도로 보지 않지만 인낙조서로 판결을 갈음하면 별도 판단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0.09.12 · 미확인 · 재산01254-1740

종중원 명의의 자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종중에 이전하면 양도인지 물었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이전은 양도로 보지 않지만 인낙조서의 경우에는 판단이 필요하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