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사기로 이전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81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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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기로 이전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당초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로 보지 않으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부정한 방법으로 이전된 소유권이 확정판결로 환원될 때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당초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로 보지 않으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판결문에 근거한 사실조사 후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교환계약에 따라 당사자 일방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확정판결에서 그 이전이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판시되어 당초 소유권이 환원되었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교환계약에 따라 당사자 일방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판시되어 당초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본문(원문)

1. 부동산의 교환계약에 따라 당사자 일방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사기, 기타부정한 방법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판시되어 당초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2. 귀 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판결문의 내용에 근거하여 그 사실을 조사한 후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에 따른 소유권이전이 확정판결로 취소되어 당초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회답

1. 부동산의 교환계약에 따라 당사자 일방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사기, 기타부정한 방법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판시되어 당초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2. 귀 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판결문의 내용에 근거하여 그 사실을 조사한 후 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18 (<time datetime="1995-07-19">1995.07.19</time> 회신), "사기로 이전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1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179)
원 제목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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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