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매매로 등기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215회신일 1994.05.0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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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매매로 등기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5.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5.04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취득시기를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했다.

질의요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시 소유권이전등기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3993, 1993.11.1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46014-3993, 1993.11.10

1.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 에 의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도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2.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취득시기를 판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별조치법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자산의 취득시기.

회답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도 자산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2.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시기를 판정합니다.

※ 재일46014-3993, 1993.11.10 참고.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3993 특별조치법상 이전등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15 (1994.05.04 회신), "매매로 등기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6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649)
원 제목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하는 경우 자산의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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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