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명의신탁 토지를 종중에 환원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명의신탁 해지로 종중명의를 회복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종중원 명의의 종중소유토지를 종중명의로 환원할 때 양도소득세를 물었다. 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명의신탁 해지로 종중명의를 회복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했다가 법원 확정판결에 의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환원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이를 양도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2535, 1990.12.17, 재일46014-500, 1993.03.0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535, 1990.12.17
※ 재일46014-500, 1993.03.04
정제 정리
질의
종중원 명의의 종중소유토지를 명의신탁 해지로 종중명의에 환원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회신 내용과 유사하므로 다음 질의회신문을 참조합니다.
· 재일01254-2535, 1990.12.17
· 재일46014-500, 1993.03.0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535 확정판결로 종중명의를 환원하면 양도에 해당하는가?
- 재일46014-500 여러 공동소유 토지를 각자 나누면 양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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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510 (<time datetime="1993-12-17">1993.12.17</time> 회신), "명의신탁 토지를 종중에 환원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9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947)
- 원 제목
- 종중원명의의 종중소유토지를 명의신탁해지로 환원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