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사용 전 중도부불금 지급 중 양도하면 연불취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09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사용 전 중도부불금 지급 중 양도하면 연불취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8.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용·수익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했다면 권리의 양도로서 연불조건부 취득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기 전 중도부불금을 지급하다 양도한 경우 연불조건부 취득인지 물었다. 사용·수익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했다면 권리의 양도로서 연불조건부 취득이 적용되지 않는다. 연불조건부 취득은 기준일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고 3회 이상 분할 지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8조: 회신 당시 제목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제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8조(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①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08조(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제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과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이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을 양도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1조 제6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 매매계약 후 중도부불금을 지급하던 중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해당 부동산을 사실상 사용·수익했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사용수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타인에게 중도부불금 지급 중에 양도한 것이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연불조건부 취득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제51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연불조건부 취득에 해당하려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부동산을 양수인이 사용수익한날(사용수익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기일 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이고 3회이상 분할하여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해당 부동산을 사실상 사용수익 하였는지 여부를 가려 그 취득시기를 판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만일 해당 부동산을 사용수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타인에게 중도부불금 지급중에 양도한 것이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위 1.에 따른 연불조건부 취득이 적용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을 사용·수익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도부불금을 지급하던 중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연불조건부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제51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에 따른 연불조건부 취득에 해당하려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수인이 부동산을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 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며 대금을 3회 이상 분할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수익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 해당 부동산을 사실상 사용·수익했는지를 가려 취득시기를 판정해야 합니다. 사용·수익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도부불금 지급 중 타인에게 양도했다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위 연불조건부 취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91 (<time datetime="1995-08-12">1995.08.12</time> 회신), "사용 전 중도부불금 지급 중 양도하면 연불취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4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468)
원 제목
부동산 사용수익 전 타인에게 중도부불금 지급중 양도시 연불조건부 취득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