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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 이전등기에도 세금이 부과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대상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의 과세대상 여부와 양도소득세 계산을 물었다. 과세대상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세액 계산은 토지대장과 공시지가확인원 등 서류를 갖춰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의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 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중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등 과세대상 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500, 1993.03.04)내용을 참조
2. 또한 양도소득세 세액계산에 대하여는 양도토지에 관련한 토지대장 및 공시지가확인원등 세액계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의
붙임 :
※ 재일46014-500, 1993.03.04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시 과세 여부
회답
1. 귀 질의중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등 과세대상 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500, 1993.03.04)내용을 참조
2. 또한 양도소득세 세액계산에 대하여는 양도토지에 관련한 토지대장 및 공시지가확인원등 세액계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의
붙임 :
※ 재일46014-500, 1993.03.0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500 여러 공동소유 토지를 각자 나누면 양도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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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46 (<time datetime="1994-04-18">1994.04.18</time> 회신), "특별조치법 이전등기에도 세금이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5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595)
- 원 제목
-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