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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상 등기원인별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매 원인이면 의제취득시기는 77.1.1이고, 증여 원인이면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이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전등기한 부동산의 등기원인별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매매 원인이면 의제취득시기는 77.1.1이고, 증여 원인이면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 01254-1769, 1992.07.1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등기원인은 매매 또는 증여이다.
질의요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에 의거 매매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의제취득시기는 77.1.1로 보는 것이나, 등기원인이 증여인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 01254-1769, 1992.07.1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 01254-1769, 1992.07.14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의 등기원인별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질의회신문 재일 01254-1769, 1992.07.14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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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200 (<time datetime="1992-08-28">1992.08.28</time> 회신), "특별조치법상 등기원인별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0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078)
- 원 제목
- 등기원인별 양도물건의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