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등기할 수 없는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093, 1988.07.26이 제시되어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부동산을 권리의무승계에 의하여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 또는 양도시기가 되나 대금을 청산한날이 불분명한 경우 권리의무승계대장에 등재된 승계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093, 1988.07.2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093, 1988.07.26
정제 정리
질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유사 내용인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093, 1988.07.26)을 참조한다.
붙임:
※ 재산01254-2093, 1988.07.2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093 상속으로 주택 두 채를 취득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등기할 수 없는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재산01254-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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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67 (<time datetime="1993-02-09">1993.02.09</time> 회신), "등기할 수 없는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8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869)
- 원 제목
-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 및 양도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