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신탁해지 등기는 양도이며 취득일도 바뀌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329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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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탁해지 등기는 양도이며 취득일도 바뀌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확정판결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할 때 양도 여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신탁해지 등기일이 아니라 당초 취득시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이다. 해당 등기가 양도인지와 자산의 취득시기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시기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109, 1990.10.31)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109, 1990.10.31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와 취득시기.

회답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시기입니다.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2109, 1990.10.3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109 근무상 전출 기간도 1세대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296 (<time datetime="1992-12-28">1992.12.28</time> 회신), "신탁해지 등기는 양도이며 취득일도 바뀌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9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982)
원 제목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신탁해지 원인으로 이전등기 하는 경우 양도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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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