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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상속재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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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상속재산임이 확인되면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전등기한 사실상 상속재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사실상 상속재산임이 확인되면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취득자산이 사실상 상속재산이지만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이다.
질의요지
취득자산이 사실상 상속재산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에 불구하고 상속개시일인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취득시기가 됨.
본문(원문)
1.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는날이 됨.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당해 취득자산이 사실상 상속재산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불구하고 상속개시일인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취득시기가 됨.
정제 정리
질의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한 자산이 사실상 상속재산인 경우 취득시기.
회답
1.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이다.
2. 취득자산이 사실상 상속재산임이 확인되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인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3조제1항제5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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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81 (1994.03.22 회신), "사실상 상속재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6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610)
- 원 제목
- 취득한 재산이 사실상 상속재산인 경우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