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대금청산 전 이전등기 시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34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금청산 전 이전등기 시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9.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결론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차익계산시 양도ㆍ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되고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이날이 확인되지 않거나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거나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3696, 1991.11.30)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3696, 1991.11.30

정제 정리

질의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3696, 1991.11.30.의 내용을 참조합니다.

붙임: 재일01254-3696, 1991.11.30.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3696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340 (<time datetime="1992-09-18">1992.09.18</time> 회신), "대금청산 전 이전등기 시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1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144)
원 제목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