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대금청산 전 합의해제도 양도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01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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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금청산 전 합의해제도 양도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8.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 소유권의 환원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대금청산 전 등기된 부동산이 합의해제로 원소유자에게 환원될 때 양도인지를 묻는다. 이 경우 소유권의 환원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소유권 환원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매매대금이 청산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이후 거래 당사자 간 합의로 계약을 해제하여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었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매매하고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거래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부동산을 매매하고 대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후 거래 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매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합의로 계약을 해제하여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 매매대금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거래 당사자 간 합의로 계약을 해제하여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12 (<time datetime="1995-08-08">1995.08.08</time> 회신), "대금청산 전 합의해제도 양도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4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431)
원 제목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 시에 양도로 보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