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매매대금 공탁 시 양도·취득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04회신일 1995.01.1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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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매매대금 공탁 시 양도·취득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1.1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1.13

원칙적으로 공탁일을 대금청산일로 보아 양도 및 취득 시기를 정한다.

매매 분쟁 중 대금을 공탁하고 판결로 취득한 경우 양도 및 취득 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탁일을 대금청산일로 보아 양도 및 취득 시기를 정한다. 공탁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 접수일이 양도 및 취득 시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동안 매수자가 매매대금을 공탁해 대금을 종결했다. 이후 매수자가 판결에서 승소해 자산을 취득했다.

질의요지

매매 당사자끼리의 다툼 중 매수자가 매매대금을 공탁하여 대금을 종결한 후에 매수자가 판결에 승소하여 취득한 경우에도 그 공탁일을 대금을 청산한 날로 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서 자산의 양도 차익 계산시에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서,

2. 매매 당사자끼리의 다툼 중 매수자가 매매대금을 공탁하여 대금을 종결한 후에 매수자가 판결에 승소하여 취득한 경우에도 그 공탁일을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아 위“1”를 적용하는 것이나, 그 공탁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이 양도 및 취득의 시기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매매 당사자 간 다툼 중 매수자가 매매대금을 공탁한 후 판결에 승소하여 취득한 경우 양도 및 취득 시기.

회답

1.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2. 매수자가 매매대금을 공탁하여 대금을 종결한 뒤 판결에 승소한 경우에도 공탁일을 대금청산일로 본다. 다만, 공탁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이 양도 및 취득 시기이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서1763 심판결정
    1996.09.12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10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04 (1995.01.13 회신), "매매대금 공탁 시 양도·취득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1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191)
원 제목
매매당사자간의 다툼으로 인한 소송 시 양도 및 취득의 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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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