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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후 등기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금융기관의 근저당 설정으로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면 그 충당일이 잔금청산일이다.
실제 입주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금융기관의 근저당 설정으로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면 그 충당일이 잔금청산일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에 실제 입주한 이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금융기관의 근저당 설정에 따른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경우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금용기관의 근저당 설정으로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그 충당되는 날이 잔금청산일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288, 1990.11.2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288, 1990.11.21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제 입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취득시기 판정.
회답
금용기관의 근저당 설정으로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그 충당되는 날이 잔금청산일입니다.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288, 1990.11.21)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288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된 날이 취득시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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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582 (<time datetime="1992-06-25">1992.06.25</time> 회신), "입주 후 등기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3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370)
- 원 제목
-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제 입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취득시기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